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약 1,000명의 연방 선거감시관(federal monitors)을 투표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확정된 배치 결과가 아니라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다. 어느 주와 카운티가 대상이 되는지, 지역별로 몇 명이 배치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비선거가 모두 끝난 뒤 전체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투표소 내에서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1]
연방 선거감시관 제도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정 이후 전국 각지의 선거 현장에 정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모두 이어졌다.[2]
다만, 이번에는 최근 선거보다 투입인력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30개 주와 워싱턴 D.C.를 상대로 유권자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31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유권자명부가 중복 및 무자격 등록 여부와 연방법 준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 반면 주정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고 있으며,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중 23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4]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법무부의 선거감시단 확대를 통상적인 투표권 보호를 넘어 연방정부가 주의 선거 운영에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보아 경계하고 있다.
매년 법무부 선거감시관 투입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2년 중간선거에 289명, 2024년 대통령선거에는 714명을 선거 감시관으로 투입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는 약 1,000명으로 2년 전보다 약 40% 많은 규모로 투입 예정이다. 2024년 투입 인원의 대다수는 법무부 민권국과 연방검찰청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이었다.
2026년에도 법무부는 민권국과 연방검찰청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6년 예비선거 기간에 이미 5개 주, 200곳이 넘는 투표소에 75명 이상의 선거감시관을 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5]
법무부 선거감시관과 연방 참관인은 역할과 권한이 다르다
법무부 민권국은 연방 투표권 관련 법률(federal voting rights laws)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거일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민권국은 법무부 직원(federal monitors) 또는 연방 참관인(federal observer)을 활용해 이러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6]
(1) 법무부 직원에 의한 선거 모니터링(federal monitors)
법무부는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과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등을 비롯한 연방 투표권 관련 법률이 전국에서 준수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법무부 직원을 투표소에 보내 선거일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민권국은 한 명 이상의 변호사와 직원을 선거일 현장에 배치해 선거를 모니터링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민권국은 연방선거와 비연방선거를 모두 포함해 전국의 선거를 모니터링한다.
(2) 연방 참관인에 의한 선거 모니터링(federal observer)
투표권법은 제3조 제(a)항에 따라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연방 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방 참관인에 의한 선거 모니터링은 민권국의 투표권 집행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방 참관인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연방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오랫동안 연방 참관인을 모집·교육·감독해 온 노력으로 가능해졌다. 이들은 선거일 절차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투표권법 제3조 제(a)항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연방 참관인 배치가 허용된 곳은 3개 주의 4개 지방행정구역이다. 주별로는 알래스카주 2곳, 루이지애나주 1곳, 뉴저지주 1곳이다.
| 구분 | 법무부 선거감시관 | 연방 선거참관인 |
| 구성 | 법무부·연방검찰청 직원 등 | 연방인사관리처가 모집·교육한 인력 |
| 주요 역할 | 연방법 준수 여부 확인, 민원 파악 | 투표·개표 과정을 관찰하고 보고 |
| 투표소 출입 | 주·지방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법원 명령이 있는 지역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활동 |
| 선거 운영 권한 | 없음 | 없음 |
따라서 법무부가 1,000명을 파견한다고 해도 모든 인력이 모든 투표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활동 범위는 인력의 법적 지위와 해당 지역의 법률, 지방 선거 당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 참관인 제도가 축소됐다
과거에는 투표권법 제4조(b)의 적용 공식으로 지정된 지역에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연방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대 홀더(Shelby County v. Holder) 판결에서 이 지역선정 공식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더 이상 제4조(b)의 기존 지역 지정을 근거로 연방 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투표권법 제3조(a)에 따른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는 지역에는 지금도 연방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고, 법무부 직원을 선거감시관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7]
선거감시관 확대를 둘러싼 논쟁 지속 중
미국 법무부는 선거 모니터 확대가 투명성과 투표 안전을 높이고 연방 투표권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현장에 연방 인력이 있으면 차별이나 유권자 위협을 억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주정부가 이번 계획을 경계하는 데에는 별도의 배경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30개 주와 워싱턴 D.C.를 상대로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정보, 사회보장번호 일부가 포함된 비공개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는 3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 등록을 확인하고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들은 연방정부의 요구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만들고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2026년 8월 17일 기준 연방법원은 이 가운데 23건에서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4]
참고사항: 한국은 투개표 참관인과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투표소별로 선정해 신고한다.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부정투표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의 개표참관인 역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선정한다. 투표함의 인계·인수, 봉쇄·봉인, 개표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살피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정선거참관단은 선관위가 지원하고 외부 학술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개 및 검증 프로그램이다. 법에 규정된 단체는 아니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투개표참관인과는 권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공정선거참관단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운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제시했다. 당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운영을 맡았다. 참관단에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했다. 참관 범위는 투표일과 개표일에 한정되지 않았다.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 우편투표, 투표함 보관, 투표함 이송, 투표지분류기 운영, 개표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포함됐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지역별로 정당·시민단체·학계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가 참여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학술단체 등이 운영을 맡았다.[8],[9]
미국은 선거를 주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제도는 아니다. 주에 따라 poll watcher, election observer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정당·후보자·주민투표 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 이들은 투표소 운영이나 개표·우편투표 심사 과정을 지켜보지만, 구체적인 자격·인원·활동 범위는 주마다 다르다.[10]
미국의 투표참관인(poll watchers)은 때때로 ‘선거 참관인(election observers)’이라고도 불리며, 선거 절차의 여러 단계를 참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참관인이 언제, 어디에서 참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선거를 참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각 주가 자체적인 법률과 절차를 두고 있다. 투표참관인은 정당이나 비당파 단체 등의 조직 구성원, 후보자 측 대표, 국제 참관인, 출구조사 단체 관계자, 학계 관계자 또는 관련 연방·주정부 기관 관계자일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일반 시민도 선거 절차를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 역시 주마다 다르다.
투표참관인의 역할은 유권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투표참관인은 이의제기인(challengers)과는 다르지만,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투표참관인이 유권자의 투표 자격이나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Sarah N. Lynch, 「Justice Department to send a record 1,000 monitors to polling places in midterm elections」, CBS News, 2026년 8월 18일.
-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Department to Monitor Polls in 24 States for Compliance with Federal Voting Rights Laws」, 2022년 11월 7일.
-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Department Sues Arizona and Connecticut for Failure to Produce Voter Rolls」, 2026년 1월 6일.
- Melissa Quin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iled 31 lawsuits seeking states’ voter data. Here’s where they stand」, CBS News, 2026년 8월 17일.
-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Department to Conduct Election Monitoring in Florida and Wyoming Primary Elections」, 2026년 8월 18일.
- Department of Justice, 「Election Monitoring」, 2024년 10월.
- Department of Justice, 「FACT SHEET ON JUSTICE DEPARTMENT’S ENFORCEMENT EFFORTS FOLLOWING SHELBY COUNTY DECISION」.
- 김치연, 「[사전투표] ‘선거 의혹 차단’ 공정선거참관단 첫 현장 점검」, 연합뉴스, 2025년 5월 29일.
- 김영재, 「투명한 선거 관리, 믿고 찍는 한 표」, 충청투데이, 2026년 5월 10일.
-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Poll Watchers」, 2025년 1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