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2026년 11월 3일에 실시된다.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연방하원 전체 의석과 연방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미국은 「군인 및 해외 시민 부재자투표법」(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UOCAVA)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현역 군인 및 가족 구성원의 연방선거 투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당이 “어떠한 시민권 확인이나 신원 검증도 전혀 없이 해외로 투표용지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인 UOCAVA(해외 부재자 투표법)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확보할 것”이며, “누구라도 이메일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것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외국의 개입”을 나타낼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1]
하지만, 해외 체류 미국 시민이 UOCAVA를 통해 투표를 하려면, 거주했던 주(state)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SSN)의 마지막 4자리 등을 제공하여 신원과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하며, 아울러, 모든 해외 유권자는 위증 시 처벌(벌금, 징역 또는 추방)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인이 미국 시민임을 서명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2]
미국 해외 부재자투표는 한국과 달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아니다. 미국의 선거는 연방이 아닌 주 및 지방 선거 당국이 관리하므로, 해외 유권자도 자신의 투표 거주지에 해당하는 선거 당국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용지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 및 지방 선거 당국은 유권자가 제출한 FPCA를 검토해 유권자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해외 부재자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자신의 ‘투표 주’ 확인
해외 유권자는 원하는 주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제 거주했던 주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현재 그 주소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해당 주소로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것도 아니다. 이 주소는 어느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UOCAVA에 따라 해외 미국 시민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등 연방 공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지사·주의회·지방선거 및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주법과 유권자의 해외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FPCA를 이용한 등록 및 투표용지 요청
다음으로, 연방 우편엽서 신청서(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를 작성해야 한다. FPCA는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용지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청서다. 한 번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그해 실시되는 예비선거와 특별선거를 포함하여 모든 연방 단위 선거(미국 상원 및 미국 하원)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게 된다.
연방 투표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인 FVAP.gov에서 FPCA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주에서 자동으로 제출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명하고, 해당 주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지방 선거 당국에 보내야 한다. 주에 따라 제출방법이 다른데,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 팩스, 우편 제출, 자필 서명이 포함된 종이 원본 제출 등이다.
해외 우편 사정을 고려하면 이메일이나 온라인 다운로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다. 전자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FPCA에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투표용지 안내 메일이 스팸함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9월 이후에는 스팸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은 반드시 FVAP의 주별 안내를 따라야 한다. 서명 누락, 불완전한 주소 및 주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누락은 신청 지연이나 반려 원인이 될 수 있다.
3. 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각 주는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일로부터 45일 전인 2026년 9월 19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용지 배송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동봉된 안내를 정확히 따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서명과 날짜, 비밀봉투(secrecy envelope) 사용 여부, 외부 봉투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작성한 투표용지를 주 및 지방 선거 당국에 보내는 방법은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이메일·팩스 또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 송부를 허용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반드시 종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한다.
마감일도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는 11월 3일까지 투표용지가 선거 당국에 도착해야 하며, 다른 주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일정 기간 뒤까지 접수한다. 따라서 단순히 선거일 전에 발송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주에서 적용하는 ‘발송 마감일’과 ‘도착 마감일’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4.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투표용지 발송
주에서 종이 투표용지를 요구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투표용지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대사관과 영사관은 투표소가 아니며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곳도 아니다. 접수된 봉투를 외교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투표용지를 해당 지방 선거 당국의 정확히 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어야 한다. FVAP에서 제공하는 우편요금 선납 봉투 양식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미국 국내 우편요금이 표시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대사관·영사관별로 접수 장소와 시간, 신분증 요건 및 최종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공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외교우편은 특급배송 서비스가 아니며 미국 도착 후 다시 미국 우편 시스템을 거쳐 지방 선거 당국으로 배달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5.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FPCA를 제출했지만 선거 30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는 주별 마감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방 기명부재자투표용지(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 FWAB)를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선거일 30일 전은 10월 4일이다. 이때까지 공식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면 FVAP의 FWAB 작성 도구를 이용해 비상용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해당 주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FWAB를 먼저 보낸 뒤 공식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공식 투표용지도 작성해 보낼 수 있다. 두 투표용지가 모두 기한 안에 도착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투표용지만 집계된다.
6. 투표용지 발송 후 도착 여부 확인
투표용지를 보낸 뒤에는 주 또는 지방 선거 당국의 온라인 추적 시스템에서 도착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UOCAVA는 해외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