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매 시간 투표율이 공개된다.
“[속보] 20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현재 16%”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사를 본 적이 많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투표율이 매 시간 발표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전국 14,000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자수가 매시간 집계되어 알려지는 것일까?
일단, 투표자 수(투표율) 공개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법정사무는 아니다. 선거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이다.
다음으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1시, 2시 등)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투표소에서 보통 그 전(30분 전 또는 20분 전)에 보고하는 내용을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이다.
아울러,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자료인 관계로, 개표 완료 후 유무효투표지를 집계 확정한 최종 투표자 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투표율 집계는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확인한 투표자 수를 상급 선관위에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다.
1. 투표소 투표관리관(지방 공무원) : 투표자 수 확인 후 읍면동선관위에 보고
먼저, 전국 14,288개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지방 공무원 *)은 매 보고시각 15분 전까지 투표자 수(투표용지 교부매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지방 공무원)에게 투표자 수를 보고한다.
* 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읍·면·동선관위 간사, 서기는 선관위 전임 직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가운데 위촉된 사람들이다.
이때 보고하는 투표자 수는 해당 시간에 새로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투표자 수다. 예를 들어 오후 1시까지 1,000명이 투표하고 이후 50명이 추가로 투표했다면, 오후 2시에는 1,050명으로 보고한다.
2.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지방 공무원) : 관할 투표소 투표자 수 취합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일반적으로 읍·면·동 안에는 여러 개의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지방 공무원)은 관할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취합한 후 선거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입력할 때에는 투표소명과 보고 시각, 누적 투표자 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전 시간보다 투표자 수가 줄어들었거나 다른 투표소의 수치가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에 다시 연락해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지방 공무원)이 입력한 투표소별 투표자 수는 구·시·군 단위 보고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구·시·군 선관위의 별도 승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3. 구·시·군선관위 전임 직원 : 투표소별 투표자수 확인 후 상급위원회에 보고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지방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투표자수는 관할 구·시·군선관위 전임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각 읍·면·동선관위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 확인한다.
입력되지 않은 투표소가 있거나 수치가 지나치게 증가·감소한 경우에는 읍·면·동선관위에 연락해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투표자수를 오입력한 경우 시도선관위에 수정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선관위의 수정허가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수정 보고 후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잠정 투표자수가 재공개된다.
4.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시간대별 잠정 투표자수와 투표율 공개
구·시·군 단위에서 확인된 자료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된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에서 올라온 투표자 수를 집계하여 시간대별 잠정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공개한다.
전체 흐름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