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게재순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는 후보자의 성명이 나열된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비례대표는 정당명이 나열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와 정당의 게재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이 표시된다.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되게 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이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받는 정당이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을 어느 지역에서나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만약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만약 그 사유 발생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인 때에는 투표용지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투표소 입구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2024년 1월 26일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4명, 국민의힘 113명, 정의당 6명 등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게재순위에 따르면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