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61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의 차이는 크게는 목적인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고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다. 


목적만 다른 두 조항 사이에 처벌규정이 다른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회혼란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이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것일 경우에만 성립하나, 위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객체의 제한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는 위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같이 객체의 제한이 없다. 




제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살펴보자.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체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객체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관하여"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는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이 조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희망.추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소문'의 경우에도 당해 소문 그 자체를 사실로 보기보다 소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후보자가 어떤 소문이나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경우 그 소문이나 의혹이 있다고 한 '사실' 자체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또 "사실의 적시"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주관적 목적으로 "목적""고의"를 살펴봐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에 따라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의식만 있으면 족하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은 목적 외에 각 행위객체 및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가 공표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다.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체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객체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관하여"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는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이 조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허위의 사실""사실의 적시"에 대한 내용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동일하다.


끝으로, 주관적 목적으로 "목적""고의"를 살펴봐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의식만 있으면 족하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은 목적 외에 각 행위객체 및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가 공표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내용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동일하다.



이상 위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