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의 방향
** (작가 주) 환경부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2022년 8월 26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규제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했던 때는 내 기억에 2008~2009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선거 때 목포 대불공단에 가봤는데, 공단 옆 교량에서 대형 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 잘 안된다.”
유명했던 MB의 전봇대 발언이었다. 문제의 전봇대는 발언 다음 날 바로 뽑혀나갔다. 공단의 전선 지중화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부터 라고 한다. 이후 대통령들 역시 규제 혁신을 취임 일성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높은 성과를 거둔 정권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말에 부처들이 귀기울이는 이유일 것이다.
최근 환경부의 노력 또한 이 같은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연일 환경규제 혁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아래에 남긴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 규제로 바꾼다.
넷째, 탄소중립 순환경제 ·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등은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모두 의미있는 것들이다.
특히 첫 번째 닫힌 규제(positive) 에서 열린 규제(negative)로의 전환은 환경규제 외에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positive 규제 : 법률,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 negative 규제 : 법률, 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현행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 역시 ‘안되는 것’ 빼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오랜 의지이기도 하다. 최근 범정부적 규제개혁 노력과 더불어 선거운동 관련 규제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